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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025년 슬롯사이트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2025년 슬롯사이트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2025년 슬롯사이트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2025년 슬롯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대학 2025년 슬롯사이트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menu/u02/05_01.asp)
※ 대학 2025년 슬롯사이트정보(고등교육 2025년 슬롯사이트지원사업, 2025년 슬롯사이트·회계정보 등)
  - 대학2025년 슬롯사이트알리미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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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강사료 지급시 계산서 수취 및 지급
작성일2025.01.24 조회수385

1.사실관계

-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강사료는 인적용역비로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개인 인적용역비(3.3%)로 아닌 강사를 사업자로 보아 계산서 수취 후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2.질의사항

강사 계약서를 개인이 아닌 업체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산서 수취후 강사료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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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계산서 수취 및 지급
답변일2025.02.03

강사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있다면 이미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 아닌 업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강사가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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