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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사이트추천흡연부스 구입비 계상 계정과목
작성일2025.01.22 조회수281

1.사실관계
캠퍼스 내 실외에 흡연부스(1천만원 또는 5백만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구축물 매입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른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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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구입비 계상 계정과목
답변일2025.01.2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구축물은 학교가 소유 운영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 외 토목설비나 인공구조물 등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 설치된 흡연부스는 구축물로 구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축물매입비'로 예산편성하여 토토사이트추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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