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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회의비 사용시 외부인원 관련
작성일2025.02.11 조회수149

1.사실관계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인원이 참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혁신법매뉴얼에 나온 "해당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에 대한 것은
외부인원이 해당 슬롯 무료 사이트 참여슬롯 무료 사이트원은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에 소속된 교수여도

외부인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같은 학교 소속이어도 전공 과가 같은지, 다른 지에 따라 나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국가슬롯 무료 사이트사업 슬롯 무료 사이트비 사용기준

제25조 슬롯 무료 사이트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국가슬롯 무료 사이트혁신법 매뉴얼

제7절 슬롯 무료 사이트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p.202)


해당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 에 소속된 자 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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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용시 외부인원 관련
답변일2025.02.11

안녕하세요.

국가슬롯 무료 사이트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중 식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해당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에는 동일법인내의 속한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슬롯 무료 사이트과제를 수행하는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원이 산학협력단의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교 소속의 교원이라 할지라도 "동일 슬롯 무료 사이트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식비를 회의비로 계상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전공 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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