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토토랜드기관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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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토토랜드기관회계(한국토토랜드원) 토토랜드부사업비지원금으로 토토랜드원 주관 행사에서 전자제품(40만원 상당)을 상품으로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2024.09.30
조회수958
1.사실관계
1) 토토랜드원 주관 공모전(행사)에서 토토랜드부사업비지원금(한국토토랜드원홍보및대외협력사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행사 상품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전자제품(태블릿PC, 전자손목시계 등 ): 약 40만원(1등상품) 등 총 규모 약 70만원
2.질의사항
1) 토토랜드부사업비지원금 예산을 사용하여 상품으로 전자제품 구입이 가능한 경우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해야하나요?
2) 전자제품이 아니더라도, 개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 및 제공하는 것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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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토랜드원) 토토랜드부사업비지원금으로 토토랜드원 주관 행사에서 전자제품(40만원 상당)을 상품으로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4.10.02
1) 토토랜드부사업비지원금 예산을 사용하여 상품으로 전자제품 구입이 가능한 경우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해야하나요?
답변) 행사상품으로 구입한 물건의 경우 수불부 대장을 작성하여 구입 및 반출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전자제품이 아니더라도, 개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 및 제공하는 것 가능한가요?
답변) 행사 상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의 규모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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