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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공시지가 부재, 감정평가 불가 토지에 대한 수익용 토지 등재
작성일2024.09.23 조회수965

1.사실관계
-2024년에 법인에서 인지하지 못햇던 토지 2건이 발견되었음(지목 : 도로)

-이에 해당 토지들을 수익용 슬롯으로 등재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일이 오래 전(80년, 90년대 초)이기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더불어 해당 토지들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임.

-이에 세무사를 수임하여 관련 법령을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였음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가 불가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수익용 슬롯 등재를 위해 세무사를 수임하여 산정한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된다면, 세무사의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당 토지들의 수익용 슬롯 등재는 2025년 4월 수익용 슬롯 조사 시 추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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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부재, 감정평가 불가 토지에 대한 수익용 토지 등재
답변일2025.01.23

수익용슬롯의 평가액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증세법 상 평가기준 및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 상 세무사는 법 상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 진행바랍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슬롯)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슬롯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슬롯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 6. 19.,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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