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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계좌교육용 토토 계좌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학교와 부속병원간)
작성일2024.08.19 조회수1304

1.사실관계
1) 학교의 교육용 토토 계좌(건물)을 부속병원의 교육용 토토 계좌(건물)으로 용도변경 관련 교육부 허가 완료

2) 학교와 부속병원간의 동의하에 보전 금액 없이 무상으로 진행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토토 계좌(건물)은 법인일반업무회계 재무상태표의 설치학교 계정 및 학교 재무상태표의 출연기본금 계정과 무관함을 확인


2.질의사항
- 학교의 경우 자산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부속병원의 경우 자산 취득을 통한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용도변경 일자에 대한 질의

- 허가의 효력인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 기관의 합의하에 용도변경 일자(자산폐기/취득)를 정하면 될까요?

2) 병원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 학교에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실 금액 그대로 병원의 건물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취득연도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장부가액이 1,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1,000원 발생하는데 이를 병원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3) 용도변경 완료 후 30일 이내로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관련 질의

- 용도변경 완료의 기준이 단순 결산서에 반영되는 용도변경 일자(자산폐기/취득일) 기준 30일 이내인지 회계연도 결산 이사회 심의, 확정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

(각각의 경우 모두 허가의 효력인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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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토 계좌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학교와 부속병원간)
답변일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자산의 취득은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간 합의 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의 취득가액은 학교자산의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기준이 적절할 것입니다.


3.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관할청 승인 후 이사회 심의 또한 거쳤을 것이므로 실제 용도변경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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