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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부속병원토토 추천에서 기부금 지출 가능 여부
작성일2021.12.22 조회수8480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기부금은 교비토토 추천의 세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사학진흥재단 온라인상담을 통해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일 2016.8.23, 파일첨부)

2.질의사항

부속병원토토 추천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기부금은 부속병원토토 추천의 세출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④부속병원토토 추천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부속병원관리 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4.교비토토 추천 도는 일반업무토토 추천로의 전출금

5.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속병원토토 추천에서 기부금 지출 가능 여부
답변일2021.12.27

부속병원의 경우는 특례규칙이 아닌「의료기관 토토 추천기준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 토토 추천기준 규칙」제4조 재무제표의세부 작성방법에 따르면, 의료외비용으로 불우이웃돕기 등 외부기관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부속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의과대학교의 실습장으로 허가된 학교토토 추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타기관보다는 대학으로의 기부를 우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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