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토토 커뮤니티, 교비토토 커뮤니티, 산학협력단토토 커뮤니티,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토토 커뮤니티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기타부문토토 커뮤니티 등록금에 관한 규칙(징수기일)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2.질의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이 순수한 신입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편입 및 재입학생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편입 및 재입학생의 경우 학적상 학년은 1학년은 아니지만 합격후 토토 커뮤니티에 납부하는 최초의
등록금이기 때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 가.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면 외국인 재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외국인 신.편입생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나. 외국인 신.편입생도 포함된다고 하면 수업료 징수기일과 입학금 징수기일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재학생만 해당된다고 하면 제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징수기일 (학기 개시 10일 이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간 제약없이 외국인 재학생의 징수기일을 토토 커뮤니티이 따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토토 커뮤니티 등록금에 관한 규칙(징수기일)에 대한 질의
제5조 징수기일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질의)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이 순수한 신입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편입 및 재입학생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 법의 취지가 학기 초 신 ·편입생들의 빠른 입학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행정 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 ·편입생은 포함되고 재입학생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유학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질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면 외국인 재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외국인 신.편입생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국인 신·편입생, 재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유학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한해 징수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교육부 토토 커뮤니티재정장학과)에 문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