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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온라인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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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온라인바카라기부금 현물_기부금산정액(부가세관련))
작성일2024.12.03 조회수664

1.사실관계

1) 온라인바카라에서 1년간 임대한 건물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 리모델링 과정에서 페인트,롤러 등 현물을 페인트 회사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3) 페인트회사 A는 페인트회사의 자회사B 및 다른 회사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총 2000만원(부가세대급금 1,818,182원) 페인트를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페인트회사A의 비용처리한 것을 저희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관은 없을거 같은데 저희가 현물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처음해봐서 문의드립니다.


2) 기부금처리를 한다면, 부가세대급금을 제외한 18,181,818원을 해야하는건지,

부가세대급금을 포함한 20,000,000원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페인트회사A는 이미 부가세대급금을 환급받았고, 부가세대급금을 포함한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금 처리를 해준다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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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현물_기부금산정액(부가세관련))
답변일2024.12.0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국세청등 관할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일반적으로 현물기부금을 받으신 경우 시가 또는 장부가로 평가하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자체생산한 재화가 아닌 매입한 재화를 기부하였으므로 시가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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