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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슬롯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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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슬롯사이트지체상금
작성일2024.12.09 조회수595

1.사실관계

계약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체로부터 경상기술료 지체상금을 입금받음

2.질의사항

업체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 가능한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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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답변일2024.12.10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는 아래의 사항들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 (2024. 3. 15. 신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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