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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보스회계법인카드 개인사용분을 부가세신고기간 이후에 입금하신경우
작성일2022.11.03
조회수8159
1.사실관계
8월에 사용하신 법인카드 내역을 11.2 시점에 반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질의사항
8월에 사용하신 법인카드 내역인데 수익사업이어서 부가세 신고시 공제처리하였는데
11.2 시점에 개인사용분으로 반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1) 8월에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처리한 내역을 수정신고 해줘야하는지요?
2) 아니면 반납을 공급가액 만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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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사용분을 부가세신고기간 이후에 입금하신경우
답변일2022.11.15
2기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 받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11월에 매입취소가 된 경우 2기 확정신고시 취소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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