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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토토 메이저 사이트기부받은 현물 토토 메이저 사이트처리
작성일2022.12.01
조회수8078
1.사실관계
업체로부터 연구용 노트북을 현물기부 받을 예정입니다.
구입시 관련 증빙 확인하여 장부가액 산정을 하려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 해야하는지요 ?
-구매액: 1,500,000
-구입일자: 2022.1.1
-기증받은일자:2022.6.1
-내용연수:기계기구(5년)
=산정장부가액: 1,500,000-125,000(5개월상각액)=1,375,000
질의2) 구입일자로부터 1개월만 경과하여도 경과한 개월수 만큼 감가상각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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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현물 토토 메이저 사이트처리
답변일2022.12.08
현물기부금의 경우 수취한 현물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정가액 측정이 어렵거나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면 기부자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상 노트북이 구입한지 수개월이 지났더라도 신제품이며 개봉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식하셔도 무방하나, 만약 사용한 중고제품이라면 감가상각 후 금액인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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