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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추천회계교육운영수익의 대가성 여부에 따른 구분 관련
작성일2023.03.02
조회수6433
사실관계
1. 지자체 요청으로 외부인 대상 교육사업 운영
2.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20,000천원)과 개인부담금(1인당 40만원)으로 운영
질의사항
1. 외부인 대상 교육의 경우 대가성으로 판단하여 토토사이트추천교육운영수익으로 인식, 개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발행 예정
2. 지방보조금의 경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이 아닌 교부결정 공문으로만 교부 되는데, 이럴 경우 토토사이트추천교육운영수익이 아닌 지원금교육운영수익으로 판단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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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수익의 대가성 여부에 따른 구분 관련
답변일2023.03.10
외부인 대상교육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 토토사이트추천운영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면세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방보조금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 지원금교육운영수익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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