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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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회계위탁용역개발비 관련 문의
작성일2023.04.06
조회수5961
1.사실관계
국방 관련 정부기관과 모 회사에서 계약한 연구에서
모 회사에서 위탁연구로 저희 토토사이트단과 위탁연구 계약를 맺게 되었습니다.
토토사이트단의 일반적인 간접비 비율은 10%이지만 계약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간접비 고시비율 6%로
적용해야한다고 하여 6%로 계산했습니다.
이 위탁연구 계약 안에서 본 토토사이트단에서 외주용역 계약(위탁용역개발비)을 하는데
외주용역비 예산에서 간접비 20%로 책정하고, 외주용역비에 부가세를 부과해서
소요예산을 받은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본 토토사이트단에서 간접비 고시비율 6%를 적용한 것처럼
저희 토토사이트단이 외주용역계약을 하는 곳도 6%로 적용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외주용역계약 기관이 사단법인으로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는데
외주용역비 예산에 부가세도 계산하지 않는게 맞나요?
토토사이트단에서 모 회사와 위탁연구로 하는 계약에서는 외주용역비까지 합친 금액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여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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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개발비 관련 문의
답변일2023.04.11
간접비 비율은 고시비율에 따르며, 고시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면세사업자 여부가 아니라 해당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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