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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토스 카지노단장 권한으로 반납 금액 월 분납 회수가 가능여부
작성일2023.07.06
조회수5309
1.사실관계
교수 개인 용역에서 반납 금액이 2천만원 넘게 발생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선 대납 후 매달 해당 교수에게 분할로 산단에 납부하게 하라는 단장 지시 사항입니다.
담당자는 객관적으로 해당 처리에 상식선에서 대여의 개념이라고 반대 중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질의사항
사학진흥재단 실태조사및 각 종 감사등에서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토스 카지노원칙)토스 카지노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위 상황이 객관적이며,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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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권한으로 반납 금액 월 분납 회수가 가능여부
답변일2023.07.20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반납하여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개인이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선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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