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먄 토토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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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먄 토토회계[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 지자체 베트먄 토토 사업을 위한 외부 공간 임대료 지급 등
1. 사실관계
본교 베트먄 토토은 특정 지자체(구)와 취창업지원 관련 협업을 진행하던 중, 지자체 협업 거점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임대 공간(지자체가 해당 공간의 인테리어 및 공사비 부담)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해당 공간을 협업 거점으로서 본교 학생 및 지자체 구성원의 교육 및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교육공간, 창업 예비/초기기업 입주 공간, 협업 회의실 등 구성)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위의 사안과 관련하여,
1. 산단의 간접비(국가R&D 간접비 또는 기타 사업 간접비)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또는, 해당 지자체와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동일/유사 목적(학생 및 지역구성원의 취창업 지원)을 수행하는, 상위 지자체 사업(시 보조금 사업)의 대응자금으로 간접비를 투입하고, 해당 재원을 위의 임대료 및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또는, 간접비로 2번 사업의 대응자금을 투입하고, 해당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비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4. 가능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활용하면 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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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 지자체 베트먄 토토 사업을 위한 외부 공간 임대료 지급 등
1.지원기관에서 간접비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2.국가연구개발과제 간접비는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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