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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슬롯회계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작성일2024.12.16 조회수950

1.사실관계
교수님께서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4년9월에 국내출장을 가서

택시를 탔고、개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출장결과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9월에출장 여비는 따로 받지 않으셨었습니다.


2.질의사항

1) 24년12월이 되어서야 개인이 출장지에서 결제한택시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셨는데

지급을 해도 되는건가요??


2) 이와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하자면,

사업과 관련하여 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택시비용 결제가 가능한가요?

(예시) 광주역에 내려서 출장지(A)까지 택시를 타고간 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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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답변일2024.12.16

안녕하세요.
혁신지원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적격증빙의 범위에 개인카드 영수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집행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격증빙의 문제가 해소된다면(개인카드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면), 출장자가 별도의 출장 여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택시비 등 실비 사용금액은 정산 가능할 것이며, 만약 여비를 따로 지급하였다면 출장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는 지급된 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별도 정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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