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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우리카지노추천연구용역 우리카지노추천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3.08.08
조회수5572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와 대가성이 있는 과세 용역과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있는 과세 용역과제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산학협력정부연구수익-산학협력연구비"로 우리카지노추천예산항목을 확정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역 산출내역서의 비용(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손해배상공제료,부가가치세) 중 "손해배상공제료"는 면세로 처리해야되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해당 과제가 대가성있는 과세 용역과제인데
용역산출내역서의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는 과세 용역과제로 만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산학협력정부연구수익-산학협력연구비"로 우리카지노추천예산항목을 설정하여 처리하고
"손해배상공제료"는 면세과제를 따로 만들어서 "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사업비"로 우리카지노추천예산항목을 설정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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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우리카지노추천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3.08.24
산출내역 중 반드시 비과세로 발급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하는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기술해 주신것처럼 수입 또한 각각 다른 계정으로 나누어 계상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수입의 계정과 상응되는 것으로 구분 혹은 안분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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