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커뮤니티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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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커뮤니티회계특허관련 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작성일2023.07.20
조회수6213
1.사실관계
현재 간접비로 특허 출원비 및 등록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특허 관련비용에 대하여 특허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로 특허관련 비용을 지출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불공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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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답변일2023.08.02
등록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특허사무소에 대한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세무와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에 질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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