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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 슬롯사이트회계

올림푸스 슬롯사이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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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 슬롯사이트회계특허권 기술 이전 가치 평가 가액 관련
작성일2023.08.30 조회수4956

1.사실관계

1) A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B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
2) B 법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A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의 기술 이전을 받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등록될 예정인 회사

* 관련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설립할 수 있다.
1.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을 포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3) A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C를 B 법인에게 양도(기술이전)하고자 함
4) A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은 특허권 C에 대하여 정부공인 기술평가전문기관인 특허법인 D에게 "기술가치평가보고서"를 의뢰하여 수령한 기술가치평가보고서상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액에 근거하여 특허권 양도 가액을 산정하고자 함.

2.질의사항


Q. 이 경우 특허법인의 기술가치평가액을 근거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회계 지침상 문제가 없는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성과활용지원비로서 간접비로 계상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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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기술 이전 가치 평가 가액 관련
답변일2023.09.08

기술가치평가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기술평가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법 제36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①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및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2013. 12. 30.

1. 다른 대학의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올림푸스 슬롯사이트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상법」제299조,제299조의2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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