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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 머니 카지노회계임대보증금 문의
작성일2023.10.26
조회수5000
꽁 머니 카지노 창업보육센터에서 관리 중인 실에 대하여 월 관리비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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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문의
답변일2023.10.27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은 임대 수익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어야 할 돈 즉, 부채계정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간주임대료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간주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별개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자발생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별도로 계산 및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국세청으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3-71-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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