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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바카라실시간위수탁 운영에 대한 과제의 임대보증금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바카라실시간 입문자를 위한 기초강의를 수강한 바 있습니다.
[강의내용]
임대보증금 파트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은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이나, 대학 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외부에 임대하며 수취한 임대보증금은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바카라실시간에서 관리되어야 함
이렇게 교육 받았습니다. 같은 맥락 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산단은 완도군으로부터 사업을 위수탁 받았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제5조(수수료 수입)
기업 등이 연구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을(산단)'은 이용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라는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완도군 소유이고, 저희 산단 산하의 센터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완도군 건물 소유에서 입주기업 신청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임대보증금, 임대료, 전기세 등)
위탁 계약서 안에 임대사업에 관한 위탁사항이 우리 산단에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의 수강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 산단바카라실시간에서 임대사업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임대사업: 임대보증금 수령 및 임대료 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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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운영에 대한 과제의 임대보증금
답변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학 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외부에 임대하며 수취한 임대보증금은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바카라실시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대학과 산학협력단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산학협력단이 대학(학교바카라실시간)에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학교와 산단사이에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면, 산단에서 창보센터의 임대수익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사업의 위수탁 계약을 맺으셨고, 그 안에 공간사용료 혹은 발생 임대수익 처리에 대해 협의하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산단에서 임대사업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설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위수탁 계약안에 위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수익의 인식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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