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카지노 찰리의 카지노 찰리,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산하 학교기업 등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01-20 | 964 |
2 | 산학협력보상금 인식 | 2025-01-02 | 845 |
3 | 온라인 바카라 롤링 내용 | 맞춤형 온라인 | 2025-01-14 | 810 |
4 | 산학협력단 내 연구소 운영 중 회의비 사용에 대한 질의 | 2025-01-06 | 714 |
5 | 온라인 상담 내용 | | 2025-01-21 | 651 |
산학협력단카지노 찰리기타적립금으로 임차료 사용가능 여부
작성일2025.02.25
조회수55
1.사실관계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익사업으로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의실 임차료 명목으로 기타적립금 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상동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타적립금으로 임차료 사용가능 여부
답변일2025.02.26
안녕하세요. 적립금은 그 사용 목적을 분명히 정하여 적립하고, 적립금을 사용할 때에도 그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적립금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적립금의 성격을 재 정의 한 후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귀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계신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상 강의실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이 가능하신지 여부로 판단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