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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e민강용역과제 개인카드 세액 불공제 문의
작성일2024.03.11
조회수2757
1.사실관계
민간용역과제 연구책임자 개인카드 사용
총사용금액 = 250,000원= 227,273원(공급가액) +22,727원(세액)
개인카드로 사용한 총 금액인 250,000원을 지급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연구비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받아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여야 할지
난감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준 제 21조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을 시 불인정됩니다. 지적대상
과제는 연구비 관련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이 없는 용역과제이므로 자체 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르며 지침에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쓰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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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강용역과제 개인카드 세액 불공제 문의
답변일2024.03.19
재단에서 답변한 내용인가요?
다른 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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