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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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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회계학교시설 이용료
작성일2024.05.08 조회수2350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대학은 학교시설내에 바카라이 입주해있으나, 산단 사용공간에 대한 학교시설 임대료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1. 학교시설사용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카라의 점유 공간이 반드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공간이어야만 하는지

2. 만약 교사인 공간만 사용료 전출이 가능하다면, 혹시 교사시설 구분(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중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 구분이 있는지

3. 학교시설사용료를 교비회계로 전출시, 준비하고 있어야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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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용료
답변일2024.05.1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대학의 공간을 바카라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시설사용료 납부가 의무적인것은 아닙니다. (단, 산단이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다만 바카라과 대학의 협의에 따라 산단의 업무용 공간 사용료를 책정하시는 경우, 교사시설 구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간이 어느 회계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 법인 회계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에 사용료 지불 / 대학의 자산인 경우에는 대학으로 지불)

증빙으로는 시설사용에 관한 산단과 대학 사이의 계약서(금액 및 기간 등을 명시)를 구비하셔야 하겠으며,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국세청 등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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