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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슬롯사이트회계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간접비 집행기준
작성일2024.06.26
조회수1898
안녕하세요
***현황
저희는 현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사업참여중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적용 연구과제를 (타 대학)으로부터 일부위탁받음)
그리하여
[산학협력수익- 간접비]로 수익을 잡고있습니다
***질의사항
위 상황일 때 간접비 사용의 경우
1.산학협력 수입이므로 산단 내부 사용계획에 의해 집행할지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간접비사용용도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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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간접비 집행기준
답변일2024.06.28
안녕하세요.
위탁사업을 수행중이신 경우, 사업의 원 발주처(최초 발주기관)가 어디인지에 따라 수익계정등을 구분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확인하시어 수입 계정 및 간접비사용용도를 어떻게 관리하실 지 등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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