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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우리 카지노교원창업심의의원회 지출 계정
작성일2024.11.07
조회수736
1.사실관계
교원창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관련하여 자문비, 식비 혹은 다과비를 간접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접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면,
연구과제 관련 창업이 아닌경우에도 기타지원비 계정으로 지출하는게 맞을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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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심의의원회 지출 계정
답변일2024.11.12
안녕하세요.
간접비의 쓰임에 제한이 있는 일부 국고사업 간접비가 아닌 일반 간접비라면 질의주신 위원회 운영경비의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과제 관련 창업이 아닌 경우라면 경비의 지출 시 산학협력단 업무와 연관이 있는 내용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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