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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바카라 오토1056번글 "국가 간접비 사용 가능 여부" 답변 관련 문의
작성일2021.11.30
조회수9481
1.사실관계
1056번 글의 질의사항
① 국가간접비를 산학협력단바카라 오토에서 교내 연구과제 연구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과제는 심사를 통하여 선정을 합니다.
1056번 글의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 시 해당 계정 과목 설명 상 명시된 집행 범위(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에 따라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인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교내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연구과제이어도 집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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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번글 "국가 간접비 사용 가능 여부" 답변 관련 문의
답변일2021.12.07
연구개발과제는 혁신법 제2조 제2호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접비로 연구활동지원금 집행 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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