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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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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해외대응자금 부담 관련 문의
작성일2023.02.08 조회수6855

1.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학교이며,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정부 지원금액(간접비포함)의 10% 이상을 기관부담금(현금)으로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RFP 상 기관부담금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독립된 계정을 개설하고 입금 완료하여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교비)로

대응자금을 부담하고자 함.


- 해당 사업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을 통하여 관리하므로 반드시 선정

이후 협약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시스템에 모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함.


2.질의사항


- '학교(교비)의 경우 타 카지노 해외 전출이 불가하므로 교내 연구비 형태로 연구자를 지원하고

집행 후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지원기관에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며, 반드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형태로 매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럴 경우, 대학(교비)에서 대응자금을 타카지노 해외로 전출(통합이지바로 가상계좌 입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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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자금 부담 관련 문의
답변일2023.02.2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고사업의 대응투자금은 산학협력단의(국가과제가 아닌) 간접비 수익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며,교비카지노 해외에서 산단으로의 전출은 설립되는 당시에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산학협력법 제31조 제1)


따라서 교비에서 대응자금을 타카지노 해외로 전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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