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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바카라법인 수익용건물에 학교가 임대시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작성일2023.02.16
조회수6239
1.사실관계
-학교는 상담심리센터를 현재 교육용기본재산내에 운영중이며 사업확장으로 강남에도 상담심리센터를 운영코자 함.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강남에 있어 학교는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상담심리센터를 운영코자 함.
2.질의사항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교비온라인바카라에서 해당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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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건물에 학교가 임대시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답변일2023.03.0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때, 적정 임대료는 ① 같은 부지 및 건물 내 위치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시가)* → ② 시세 확인 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 (간주)임대료** 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② 의 방법 적용이 불가하다면 위 절차(구성원 합의)를 통하여 규정 상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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