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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파라오 슬롯

교비파라오 슬롯의 파라오 슬롯,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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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파라오 슬롯학교 파라오 슬롯 발생 가능 범위 문의
작성일2023.03.20 조회수6218

안녕하십니까.


해당 게시판에서 이전에 남겨주신 답변을 보면,


학교는 교육 및 연구 관련하여 사회일반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라오 슬롯활동은 그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신 바 있습니다.


1. 혹시 위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지요?


2. 또한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강의료 파라오 슬롯) 등을 제외한 파라오 슬롯활동이 불가능한데,

현물로 받은 기증품을 (기부자 동의를 거쳐) 판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절차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해당 기증품은 토지/부동산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파라오 슬롯사업은 아니나, 현물 기부를 통해 교비로 편성된 자산을 판매/처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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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파라오 슬롯 발생 가능 범위 문의
답변일2023.03.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근거는 아래 입니다.

[사립학교법 ]

6(사업)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파라오 슬롯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파라오 슬롯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파라오 슬롯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파라오 슬롯사업 준비 시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은 아닌지 등 검토


2. 기부자의 의사대로 해당 현물 기증품을 매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 슬롯사업이 아니며 고정자산 처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학기관 특례규칙 해설서 432p

학교가 학교시설의 임대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1호 및 7호의 파라오 슬롯사업을 영위하게된 경우에는 파라오 슬롯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이자, 배당,주식의 양도소득, 고정자산 처분소득만 존재한다면 파라오 슬롯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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