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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메이저사이트

교비메이저사이트의 메이저사이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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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메이저사이트교내 직원의 교내 기숙시설 장기숙박 시 메이저사이트처리 여부 문의
작성일2023.03.27 조회수6281

1.사실관계

- 특정 교직원의 교내 장기숙박을 지원 시 기타업무추진비 계정을 사용하여 지출, 교내 기숙시설의

수입계좌에 입금 후 교내 기숙시설에서는 입금액에 대한 대여료및사용료 수입을 잡으려 합니다.


- 비용과 수입계정 모두 교비메이저사이트의 비등록금메이저사이트 계정입니다.



2.질의사항


- 이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수입과 비용계정 모두 삭제해야하는 상황 같은데 같은 비등록금메이저사이트의 비용과 수입을 모두 교비메이저사이트로 처리한다면 굳이 전표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그리고 본 장기숙박은 1년(12개월) 치 숙박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1개월 X 12회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반복/고정적 지출로 간주되어 기타업무추진비 계정이 아닌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더 적절한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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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직원의 교내 기숙시설 장기숙박 시 메이저사이트처리 여부 문의
답변일2023.03.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5조에 의하면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교직원의 장기숙박 지원시 기타업무추진비 처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가능한 수당을 추가하여 개정하신 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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