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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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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전략대학의 시설임대 업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진행해도 되는지요?
작성일2023.03.23 조회수6119

1.사실관계

국유재산법은 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목적으로2010.1.1.법률 제9401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법입니다.

본 법률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재산관리(취득,운용과유지,보존 등)와 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국유재산법 기본원칙에 따라 대학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좀 더 명확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에 대학의 시설임대(임대차계약 및 임대계약자 선정 입찰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국유재산법을 따라 진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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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시설임대 업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일2023.03.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하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기관의 시설은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시설 운영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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