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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레고카지노

교비레고카지노의 레고카지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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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레고카지노건물의 자본적 지출금액의 전출(레고카지노처리 문의)
작성일2023.03.23 조회수6652

1.사실관계
2021년도 사학진흥재단 감리결과 지적사항으로


저희 대학에 사용중인 모든 건물은 등록금레고카지노에 계상하고 있으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금액을 비등록금레고카지노에서 지출하고 취득후 바로 등록금레고카지노로 이관하지 않고 비등록금레고카지노에 건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2017.11월 취득(267,801,000원)

2) 2021.02월 취득(319,508,000원)


1),2) 모두 2021레고카지노연도까지 비등록금레고카지노에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질의사항

2022레고카지노연도 결산 시 감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레고카지노처리하고자 합니다.


질문1) 비등록금레고카지노: 등록금레고카지노(투자자산) ?? / 건물 ??

등록금레고카지노: 건물 ?? / 비등록금레고카지노(기본금조정) ??

이렇게 분개를 할 경우 ?? 에 들어가는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가. 취득가액 전액인지요

나. 취득가액에서 2021레고카지노연도까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지요


질문2) 그동안 비등록금레고카지노에서 감가상각을 했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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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자본적 지출금액의 전출(레고카지노처리 문의)
답변일2023.03.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등록금레고카지노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등록금레고카지노로 이관할때 취득 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이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100원 / 장부가액 900원 일 경우


(순액법)

비등록금레고카지노) 등록금레고카지노 900 / 건물 900

등록금레고카지노) 건물 900 / 비등록금레고카지노 900


(총액법)

비등록금레고카지노) 등록금레고카지노 900 / 건물 1,000

감가상각누계액 100

등록금레고카지노) 건물 1,000 / 비등록금레고카지노 900

감가상각누계액 100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이관하되 순액법 혹은 총액법 모두 가능합니다만,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액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레고카지노연도말에 이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2022레고카지노연도 비등록금레고카지노에서 감가상각까지 완료한 후 등록금레고카지노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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