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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랜드

교비토토랜드의 토토랜드,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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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랜드대학발전기부금 활용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3.04.06 조회수5917

1.사실관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2.질의사항

가. 우리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대학교회를 두고 있음. 매년 대학교회에서 헌금을 우리 대학교로 기부하고 있음(대학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학에서는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음).
나. 교회에서 대학발전기금으로 대학에 기부할 때 아래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발전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1) 타 단체 기부(각종 재난 및 재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단체로 기부)
2) 교회 활동 관련 운영비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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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기부금 활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3.04.18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 상의 기부금 사용 용도(타단체 기부, 교회 활동 관련 운영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교비토토랜드 세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교비토토랜드와 부속병원토토랜드의 세입세출)① 교비토토랜드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토토랜드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토토랜드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토토랜드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토토랜드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교비토토랜드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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