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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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현물기부를 받았을 때 건물 자산 등재
1.사실관계
- 학교에서 현물(아파트, 건물, 오피스텔 2개)를 기부받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 현물기부받은 건물을 학교 자산메이저사이트 등재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를 받은 금액메이저사이트 자산을 등재코자 합니다.
이때 1개의 평가서의 금액메이저사이트 등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2개의 평가서를 받아서
평균금액(판매시에는 이렇게 하는것메이저사이트 알고 있습니다)메이저사이트 등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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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를 받았을 때 건물 자산 등재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증법에 의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때 원칙적메이저사이트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hi style="color: rgb(255, 0, 0);"상속세</hi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메이저사이트서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메이저사이트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메이저사이트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메이저사이트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메이저사이트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메이저사이트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메이저사이트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메이저사이트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메이저사이트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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