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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영어로사학기관 재무바카라 영어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해석 문의
작성일2023.04.20 조회수6073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영어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대학의 운영 계획

- 전략기획처 내에 기획예산팀(예산 편성부서) 및 재무팀(집행하는 부서)을 두고 팀장은1명이 겸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특례규칙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에 대한 해석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전략기획처 내에 기획예산팀과 재무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2.상기1번 질의의 두 개 팀에 업무담당자는 중복되지 않게 별도로 두고 운영하되, 팀장1명이 겸직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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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바카라 영어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해석 문의
답변일2023.04.20

답변)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여하는 최종 결재권자(총장 제외)의 분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 규모별 제한된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분리'의 정도를 적용함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담당자 한명이 예산과 재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해당 대학의 경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례규칙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외부 감사(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의 가용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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