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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나락[교비]입시관리비 예산 편성 문의
1.사실관계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입시수수료 수입과 입시관리비 지출은 수입과 지출 예산을 대응하여 편성하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저희 대학의 경우 일부 모집 전형에 대하여 입시수수료 수입보다 입시관리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부분을 교비(비등록금바카라 나락)의 다른 수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교비(비등록금바카라 나락)로 충당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입시관리비(입시수당, 입시경비) 계정과목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시수수료 수입: 입시수험료 재원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입시관리비 지출: 입시수험료 재원 + 비등록금바카라 나락 다른 수입 재원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즉, 입시관리비 지출 금액이 입시수수료 수입 금액보다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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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입시관리비 예산 편성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수수료수입이 입시관리비 금액을 초과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반대의 경우 입시관리비 금액이 입시수수료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시관리비는 입시수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를 한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있으나, 대학교의 입시와 관련한 비용이 아닌 대학의 홍보비용으로 집행하거나 입학시험 관리에 직접 동원된 교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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