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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우리카지노추천유휴토지(교육용재산) 매각 대금 기금 적립 여부
작성일2023.05.22
조회수5444
1.사실관계
교육용재산 유휴 토지의 매각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으며 처분대금 허가용도는 장학금,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지원 목적입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처분 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등으로 적립 후 차년도 이후에 허가받은 목적(장학금,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금 적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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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교육용재산) 매각 대금 기금 적립 여부
답변일2023.06.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처분 결과 보고 시기까지 처분 대금을 허가 용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시 까지 사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로는 장학기금이나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여도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향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기금의 적립만으로는 처분대금을 용도대로 집행 완료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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