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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사이트대여료 및 사용료(대관)
작성일2023.05.10 조회수5769

1.사실관계


강의실 중 일부를 일반시민이나 단체들에게 일시적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때, 대관료를 제외한 시설관리비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을 시, 대관료를 제외한 시설관리비 또한 대여료 및 사용료로 처리하면 될 지, 아니면 잡수입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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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료 및 사용료(대관)
답변일2023.05.2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수취하는 금액 역시 대관에 따른 부수되는 수입으로써 대여사용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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