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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우리카지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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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우리카지노추천co-op lab 장소 교외 임차비용 교비우리카지노추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3.08.03 조회수5164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co-op(표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하여co-op lab(학교, 지자체, 산업체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협업하는 공간)을 교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장기적(2년 정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국고지원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와 관련한 교외 건물에 임차하는 임차비용을 교비우리카지노추천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의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등록금우리카지노추천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의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추가적으로 학교가 소속된 법인의 수익사업체 건물에도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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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lab 장소 교외 임차비용 교비우리카지노추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3.08.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일 경우 교비우리카지노추천에서 세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유선상 문의한 결과 사업의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경비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비우리카지노추천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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