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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우리카지노추천co-op lab 장소 교외 임차비용 교비우리카지노추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3.08.03
조회수5164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co-op(표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하여co-op lab(학교, 지자체, 산업체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협업하는 공간)을 교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장기적(2년 정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국고지원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가. 위 사실관계와 관련한 교외 건물에 임차하는 임차비용을 교비우리카지노추천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나. '가'의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등록금우리카지노추천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 '가'의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추가적으로 학교가 소속된 법인의 수익사업체 건물에도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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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lab 장소 교외 임차비용 교비우리카지노추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3.08.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일 경우 교비우리카지노추천에서 세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유선상 문의한 결과 사업의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경비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비우리카지노추천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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