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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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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민회장내용연수 도과한 건물 일부 리모델링시 감가상각 문의
작성일2023.08.01 조회수5556

1.사실관계

- 내용연수 40년 도과하여 잔존 내용연수 없는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리모델링 공사 실시


- 공사한 호실은 건물 중 매우 일부분(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해당 리모델링 공사로

건물의 전체 내용연수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질의사항


- 이 경우 리모델링 공사로 증가한 건물자산(하위번호로 별도 자산 생성)의 내용연수 설정 시

원 건물의 내용연수(0년)를 반영하여 공사 완료와 동시에 공사비와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발생시키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사비 1억원 집행 시점에 (차)건물 1억원 / (대)예금 1억원

(차)감가상각비 1억원 / (대)감가상각누계액 1억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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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도과한 건물 일부 리모델링시 감가상각 문의
답변일2023.08.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원본에 자본적 지출금액을 가산하여 잔여상각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잔여상각기간이란 자본적 지출로 인해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였다면 증가된 내용연수이고, 자본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의 증가가 없으면 기존 자산의 잔여내용년수를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내용년수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기대로 자본적지출 후 전액 감가상각 카지노 민회장처리 하거나, 실질적인 실익이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비로 비용처리 하는것 둘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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