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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사이트특강료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3.08.10
조회수5278
1.사실관계
본교 교원, 직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특강을 위하여 비정규 교육과정 콘텐츠 제작을 위해 내부 전임교원 및 직원들이 특강을 기획 및 촬영함
2.질의사항
1)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특별강의료는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외부인사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면, 내부 교원, 직원에게도 특별강의료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특별강의료가 안된다면 본교 교원, 직원, 재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특강이니까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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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료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3.08.2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특별강의료는 각종 외부인사 특강 등 비정규 강의를 하는 외부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이며 교육훈련비는 교직원의 교육 훈련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내부 인사에 대해서 특별강의료를 지급한다면 해당 특별강의료의 지급 기준, 대상 등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시기 바라며, 고유 업무의 일환이라면 별도 강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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