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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닉 카지노건물(현물) 기부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서닉 카지노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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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현물) 기부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서닉 카지노처리 문의
현물기부금 수취 시 공정가치로 서닉 카지노처리가 원칙이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세무와 관련하여서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더 정확한 사항은 과세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때의 장부가액과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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