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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닉 카지노

교비서닉 카지노의 서닉 카지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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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닉 카지노건물(현물) 기부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서닉 카지노처리 문의
작성일2023.09.01 조회수5977

1.사실관계

본교는 협력 기업체로부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기부체납 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1) 건물에 대한 서닉 카지노처리시

- 협력기업체의 '장부가액(감가가 적용된)' 또는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기준시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2) 기부금영수증 발행 역시

- 협력기업체의 '장부가액(감가가 적용된)' 또는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기준시가)
기부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3.질의사유

사학기관 재무 서닉 카지노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019.11)에 따르면,

- 기부가 금전이 아닌 현물형태로 이루어지면,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을 현물기부금으로 인식하고,

- 건물의 취득금액 산정(서닉 카지노장부 반영)시에도
증여로 인해 건물을 취득할 경우 시가를 취득원가로 결정하라는
안내가 있으나,


실무상 시가평가절차가 복잡하고,
기부금영수증 금액산정과 관련된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역사적원가주의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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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현물) 기부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서닉 카지노처리 문의
답변일2023.09.19

현물기부금 수취 시 공정가치로 서닉 카지노처리가 원칙이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세무와 관련하여서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더 정확한 사항은 과세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때의 장부가액과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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