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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발전기금(현물)기증 문의
작성일2023.08.29
조회수5022
안녕하십니까~!
발전 기금 현물(기증)의 가능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 방송 관련 학과에 필요한 방송 기자재를 업체 측에서 렌탈하는 형식으로 현물 기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방송카메라 렌탈, 방송장비렌탈 등등)
렌탈 서비스도 현물 기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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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현물)기증 문의
답변일2023.08.3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 '현물기부금'은 토지,건축물,실험기자재,유물 등의기증받은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물기부금은 물품을 기증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언급하신 서비스의 제공은 현물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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