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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롤링 디시굿즈 제작 가능 여부 및 토토 롤링 디시 처리 방법 문의
1.사실관계
저희 대학교는 대학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자체 제작하여, 이를 활용하여 스티커 등 간단한 굿즈를 소량 제작하여 대학 내 각종 행사 등 대학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기념품) 제작 및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상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물론 대학에 재정이 넉넉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굿즈를 교비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하면 좋겠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요구하는 수준까지 무상 제작 및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교비를 재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기념품)를 대학 자체 제작할 경우
가-1)교비로 제작한 굿즈(기념품)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상 판매 가능한지 여부
가-2)유상 판매가 가능한 경우, 판매 수입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
예) 잡수입 계정과목으로 처리 등
나. 외부 업체와 계약하여 용역료(대행료)를 지급하고, 대학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기념품) 제작 및 판매를 업체에 위탁 운영(제작 및 판매대금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나-1)외부 업체에 대행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2)외부 업체에 대행료 지급이 가능할 경우, 판매 수익 처리방법.
예) 판매수익 일부를 약정에 따라 일반기부금 또는 잡수입 처리 등
※ 즉, 대학은 해당 캐릭터 굿즈 판매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굿즈를 제작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만일 상기 가. 나. 모두 적합하지 않다면 가능한 방안을 조언하여 주시기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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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제작 가능 여부 및 토토 롤링 디시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교비토토 롤링 디시에서 세입처리하는 수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살펴보면 굿즈 제작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교비토토 롤링 디시에서 수입으로 인식가능한 세입항목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토토 롤링 디시와 부속병원토토 롤링 디시의 세입세출
①교비토토 롤링 디시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토토 롤링 디시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토토 롤링 디시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토토 롤링 디시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토토 롤링 디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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