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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추천휴학기간 중 변경된 학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 산정문의
작성일2023.09.06 조회수4729

1.사실관계


1. 휴학생 발생

2. 휴학 중 학칙변경(변경내용 : 학기개시일 기준)

3. 학칙변경 이후 미복학 제적 / 휴학중 자퇴 발생



2.질의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입니다.


휴학중 미복학 제적/ 휴학중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금 산정 문의입니다.


1. 휴학생 발생

2. 휴학 중 학칙변경(변경내용 : 학기개시일 기준)

3. 학칙변경 이후 미복학 제적 / 휴학중 자퇴 발생


위의 상황일 경우 등록금 반환의 기준 날짜는 휴학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휴학 중 학기개시일 관련 학칙이 바뀌었을때

학칙 개정 이후 제적/자퇴 했기 때문에 개정된 학칙의 학기개시일로 하는것이 맞는지,

휴학 당시 학칙의 학기개시일로 보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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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중 변경된 학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 산정문의
답변일2023.09.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 질의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 답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해석 권한이 없는 바 관할청에 문의바라며 아래 답변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3의 2호에 따르면,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휴학 중인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이므로 개정된 학칙의 학기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 사유 발생일이 며칠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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