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토토 대박의 토토 대박,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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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대박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및 사학기관재무토토 대박규칙 제4조와 제43조에 관한 문의
작성일2023.09.04
조회수4918
1.사실관계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및 사학기관재무토토 대박규칙 제4조와 제43조
2.질의사항
1. 학교용 재산의 일반사무용 재산(컴퓨터, 모니터)을 법인용 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금을 받고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비품의 관리부서만 '학교법인'으로 시스템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따르면 교비토토 대박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토토 대박로 전출, 대여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비품의 관리부서만 '학교법인'으로 시스템에서 변경하는 것도 '다른 토토 대박로 전출'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또산 '재산'이라는 표현에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사무용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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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 29조 6항 및 사학기관재무토토 대박규칙 제4조와 제43조에 관한 문의
답변일2023.09.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29조 6항의 재산에는 교비토토 대박의 보통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학교용 재산의 관리부서를 학교법인으로 옮긴다면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주체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토토 대박처리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때 (교비에서 폐기처리된 자산이 아니라면,) 교비 재산이 타토토 대박로 유출되므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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