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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카지노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작성일2025.01.06
조회수557
1.사실관계
-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부터 국고사업을 통해 현물(기계기구)을 제공 받음
(약 2천만원 상당 서버 제공)
2.질의사항
-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증자산은 [비]현물기부 계정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현물을 제공하는 기관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산하기관일 경우 수입계정을 뭘로 처리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 직관적으로는 자금계산서는 제외하고 운영계산서에만 5230 국고보조금수입 - 5231 교육부 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계정 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있어 현물처럼 금전이 아닌 경우 국고보조금 계정을 사용하는게 적절하지 않은것 같다는 판단도 듭니다.
- 금전이 아닌 현물의 경우 국고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라도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운영계산서 상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는게 적절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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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답변일2025.01.09
질문자님 의견과 같이 자금계산서는 제외하고 운영계산서 상 국고보조금수입_교육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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