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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사이트추천보조금 사업 중 강의실 임차 대금을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나요
작성일2023.10.23
조회수4964
1.사실관계
ㅇ 질문자의 소속은 공공기관이고, 간접보조사업자인 A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함
ㅇ A대학은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강의실 임차'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 연초 사업계획서상 임차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 예산과목이 임차료가 아닌 '지급수수료'임
2.질의사항
ㅇ 위 상황에서 A대학의 지급수수료 정산이 가능한가
ㅇ 대학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를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바쁘신 와중에도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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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중 강의실 임차 대금을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일2023.10.3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카지노사이트추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지급수수료는 면허,허가, 인가, 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에 드는 수수료이며, 리스 임차료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건은 리스임차료에 해당되므로, 리스임차료 예산 편성 후 지급수수료를 리스임차료로 계정대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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